쇼핑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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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준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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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까?
1.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사이트 개설은 가능하지만, 정식 운영은 불가합니다.
2. 업태 및 종목 선택
· 업태: 소매
· 종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해당 항목으로 기재)
3. 필수 서류 및 절차
·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 공급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
· 필요한 경우(예: 통신판매업): 구청의 허가(영업허가증/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문의: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4. 등록을 통해 가능한 서비스
· 세금계산서 발행
·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5. 미등록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
· 간이과세자: 매출액의 0.5%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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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과 신고 절차는?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
(예 : 도 · 소매, 제조 · 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2.신청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
(2)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3.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 대표자 도장, 주민등록증, 수수료 10,000원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 법인사용 인감, 수수료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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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의 형태(개인 vs 법인), 업종,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구비서류입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신분증(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2.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자가 소유 사업장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및 인감
- 무점포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 주소, 화면 캡처 등 운영 사실 증빙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민원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
4. 신청 시기
- 사업 개시일 전 또는 후 20일 이내 신청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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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은 변경하였는데 통신판매업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특히 사업장 주소 변경) 하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반드시 정정 신고 또는 재신고 해야 합니다.
1. 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주소, 상호 등)와 일치해야 유효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면 관할 지자체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 단순 정정이 아닌 기존 신고 폐업 후 신규 재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 기존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제출
- 방문 또는 정부24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2-1. 새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 새 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
3. 필요 서류 (신규 신고 시 기준)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사용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도메인 또는 쇼핑몰 주소 소유 증빙
-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홈페이지 운영 시)
4. 참고
- 정정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관할 구역이 달라지면 신규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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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신고를 꼭 해야하는것인가요?
1. 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심지어 비과세 업종이더라도) 중에서
인터넷, SNS, 블로그, 쇼핑몰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하는 이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금 종류'와 무관한 법률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입니다.
- 세금 간이 vs 일반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의 차이일 뿐, 소비자 보호나 전자상거래 관리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방법: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공동 인증서 필요)
4.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도메인 소유 또는 사용 증빙 서류 (쇼핑몰 등 운영 시)
-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운영 시)
- [간이과세자도 가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장 증빙
5. 신고 후 주의사항
-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의무 사항)
- 사업장 이전, 상호 변경 등은 통신판매업 신고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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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세무서)
신고 기한: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방법:
- 홈택스(인터넷) 또는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신고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정정(휴업·폐업 등)신고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업장 소유권 증빙 서류
- 신분증(개인사업자일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신고 (사업장 관련 허가업종일 경우)
- 음식점, 학원, 숙박업 등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관할 시·군·구청에도 변경 신고 필요
3. 기타 관련 기관 변경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 4대 보험 관련 사업장 주소도 변경해야 함
4.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들 확인
- 통신사, 인터넷, 카드사, 금융기관 등과의 주소 변경도 잊지 말고 함께 진행하세요.